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대출약정을 체결할만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씨는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8천만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B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굴삭기운전자격증도 제출하여 의심 없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대출금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B씨에게 굴삭기를 판매하기로 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B씨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A씨가 상환을 요구했지만 B씨 측은 약정 당시 제출한 굴삭기운전자격증은 위조된 것이며, 지능지수가 52에 불과한 B씨에게는 대출약정을 할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적장애를 가진 B씨에게 대출약정을 체결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평결일 : 2022-12-2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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