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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선고 중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재판에서 선고 중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범죄혐의로 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한 한성격은 재판장인 나판사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말하고 있을 때, 징역형이 선고되자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난동이 진정된 뒤 나판사는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서 선고형을 정정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하였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2-12-12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나판사: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하고 적법합니다!

    63% 1062명

  2. 2한성격: 난동은 선고를 듣고서 부렸는데, 먼저 말한 형량이 3배로 변경된다고요? 난동을 부렸다고 형량이 늘어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36% 6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