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해서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이대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온 이번달 상여금을 자진하여 모두 회사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리는 조금이나마 회사의 어려운 상황에 기여했다는 뿌듯한 마음을 안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그런 이대리의 바램과는 달리 회사의 사정은 점차 악화되기만 하였고 급기야 이대리는 3개월 뒤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이대리가 반납한 상여금을 제외하여 이대리가 생각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분노한 이대리는 회사를 찾아가 항의를 하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조문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참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평결일 : 2022-11-2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74% 1248명
25% 4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