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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이 있을까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이 있을까요?

중학생인 A는 피해자 B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나체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B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A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A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며, A의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자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A의 아버지인 C는 A가 3세 때 A의 어머니와 협의이혼 후 아이와 교류 없이 살아왔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의 어머니이기에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책임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아닌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까요?



* 참조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민법 제753조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결일 : 2022-11-1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피해자 유족: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 보호 및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 제도가 있으므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의 보호‧감독할 수 있기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40% 579명

  2. 2C씨(아버지): 자녀가 어릴 때 이혼하여 교류 없이 10년 넘게 살아서 자녀의 비행(非行)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자녀를 교육하거나 보호‧감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59% 84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