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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한 A를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생활문화매니저’가 아닌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한가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A를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생활문화매니저’가 아닌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한가요?

A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L마트 S지점에서 생활문화매니저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육아휴직 종료 후 매니저로 복귀할 줄 알았는데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영업업무로 인사발령을 받아 황당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L마트는 해당 지점에 이미 생활문화매니저로 근무하는 대체자가 있고, 육아휴직 전과 임금도 동일한데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2-10-3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육아복직자 A씨: 휴직 전 맡았던 매니저업무와 복귀 후 맡게 된 영업업무는 업무의 성격이나 권한에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요. 부당한 인사발령입니다.

    74% 1121명

  2. 2L마트: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킨 것과 다름없고, 또 복귀 후 받는 임금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이면 부당한 게 아니에요. 정당한 인사발령입니다.

    25% 38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