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한 A를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생활문화매니저’가 아닌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한가요?
A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L마트 S지점에서 생활문화매니저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육아휴직 종료 후 매니저로 복귀할 줄 알았는데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영업업무로 인사발령을 받아 황당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L마트는 해당 지점에 이미 생활문화매니저로 근무하는 대체자가 있고, 육아휴직 전과 임금도 동일한데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2-10-3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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