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아래층에 사는 A씨(어머니)와 B씨(딸)는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위층에서 C씨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나 인터폰으로 C씨에게 전화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인터폰을 통해 “애미 애비 데리고 와. 어디서 그 따위로 교육을 받았어! 너 제정신이야! 부모가 그 따위니까 애한테 그따위로 가르치지”라고 말하는 등 위층 C씨 외에 그의 자녀들인 큰딸(4세), 작은딸(3세)과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씨의 자녀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A씨와 B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와 B씨가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이 타당한가요?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결일 : 2022-10-1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24% 429명
75% 13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