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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을 음식점 주인 몰래 녹음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인가요?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을 음식점 주인 몰래 녹음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인가요?

운송업체에 근무하는 부사장 나운송씨와 관리팀장 김배송씨! 어느 날, 자신들이 소속된 회사에 불리한 보도기사가 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앙심을 품고,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초대한 뒤,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녹음·녹화하기 위해 음식점에 들어갑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내용은 기자와 음식점 주인에게 비밀로 하고서요.



나중에 나운송씨와 김배송씨는 음식점에 대한 주거침입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나운송씨와 김배송씨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결일 : 2022-09-1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미정: 당연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음식점 주인이 나운송씨와 김배송씨의 몰래카메라 설치의도를 알았다면 과연 식당이용을 허락했을까? 승낙하지 않았을 거야.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20% 260명

  2. 2자경: 말도 안돼! 이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주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79% 98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