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라는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00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자 XX오피스텔 관리소장인 B씨가 과다한 민원을 제기하여 아파트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고 과태료까지 부과 받게 되자, B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B씨가 근무하는 XX오피스텔의 세탁소에 찾아갔습니다.
A씨는 세탁소 사장인 C씨와 대화하던 중 속상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여기 관리소장인 B씨는 낮에 근무하면서 경매를 받으러 다니고, 구청에 사적으로 일보러 다닌다.”라며 관리소장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 대화를 계속하던 중 우연히 세탁소 사장인 C씨가 XX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관리소장 B씨는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발언은 B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평결일 : 2022-09-0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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