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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판매자도 고객보호의무가 있나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도 고객보호의무가 있나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나대표씨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치료하고자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온 A와 B씨 부부에게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부부는 건강보조식품을 매일 섭취하였으나 한기가 돌고 온몸이 아파 응급실까지 가능 상황이 되자 나대표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나대표씨는 호전반응의 시작이라고 설명하며 의사가 작성한 칼럼 전문을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대표씨는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병을 부추기는 과잉치료’ 등의 글을 보냈고, 부부는 기준보다 많은 양을 계속 섭취하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A씨는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괴사성근막염,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나대표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평결일 : 2022-08-22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나대표 : 저는 그저 건강보조식품 섭취에 대한 순기능과 의학적 조언을 했을 뿐입니다. A의 체질적 소인의 문제이지 건강보조식품 섭취 그 자체로 A씨가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1% 31명

  2. 2B씨 : 건강보조식품을 섭취로 인해 발생한 증상을 ‘호전반응’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병원에 가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A씨가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98% 154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