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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외국인 여성 노시아는 한국인 남성 김대한과 2015년 9월 결혼해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했고, 2016년 10월에는 예쁜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부부의 불화로 2018년 8월 노시아는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멀리 본국에 다녀왔습니다. 노시아와 아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부부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부의 별거 기간을 거치며 아이는 노시아와의 친밀도가 더욱 높아졌지만, 김대한은 노시아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노시아는 아이의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평결일 : 2022-07-2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김대한 : 저는 노시아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부족함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노시아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를 어떻게 제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5% 73명

  2. 2노시아 : 한국어는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열심히 배울 거예요! 별거 기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이를 잘 보살펴 주고 있으니, 앞으로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94% 130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