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담당자가 직원의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사내에 게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로몬회사의 징계 담당자 김정보씨는 직원 나반성씨가 근무 중 다른 직원과 마찰을 빚자 나반성씨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회사의 운영매뉴얼에는 징계회부의 경우 징계혐의자에게만 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었지만, 김정보씨는 징계위원회 소집 문서를 나반성씨에게 발송한 뒤 다른 회사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내 곳곳에도 게시하였습니다. 소집 문서에는 징계절차에 회부된 사실뿐만 아니라 나반성씨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상급자의 업무상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복하였다는 등 개략적인 징계 사유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징계 담당자 김정보씨가 사내 게시판에 문서를 게시한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 참조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평결일 : 2022-07-1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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