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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음주측정 거부로 받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타당한가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음주측정 거부로 받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타당한가요?

A씨는 00아파트 주차장 통로에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의 자동차 주차를 지켜보던 중 친구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A씨는 원활한 통행 및 사고 처리를 위해 당황한 친구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약 30m 떨어진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사고조사를 위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경찰관은 조사 도중 A씨가 사고 후 차량을 이동 시킬 때 음주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00지방경찰청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는 타당한가요?

평결일 : 2022-06-13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A씨: 제가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을 의심받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운전면허취소를 받는 건 억울합니다! 물론 아파트 주차장 통로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적도 없지만, 아파트 주차장 통로는 도로 아닌 곳인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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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나적법씨: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먹고 운전한건 음주운전 아닌가요? 음주운전을 했으면 음주측정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A씨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을 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90% 170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