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음주측정 거부로 받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타당한가요?
A씨는 00아파트 주차장 통로에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의 자동차 주차를 지켜보던 중 친구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A씨는 원활한 통행 및 사고 처리를 위해 당황한 친구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약 30m 떨어진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사고조사를 위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경찰관은 조사 도중 A씨가 사고 후 차량을 이동 시킬 때 음주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00지방경찰청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는 타당한가요?
평결일 : 2022-06-13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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