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장애물을 설치해, 주차된 차량을 이동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중장비 운전사인 나기사씨는 동네의 한 공터에 항상 본인의 굴삭기를 주차했습니다. 퇴근 후 굴삭기를 주차하려고 공터에 갔더니 누군가가 그 자리에 승용차를 대놓은 것을 발견한 나기사씨! 주차장소를 빼앗겨 화가 난 나기사씨는 승용차가 나가지 못하게 차량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장애물을 바짝 붙여놓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 승용차 주인이 돌아와 경찰까지 불러 도움을 청했지만 차를 뺄 수 없었고, 다음 날 아침 나기사씨가 스스로 장애물을 치운 뒤 17시간만에 차를 뺄 수 있었습니다.
나기사씨의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참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결일 : 2022-05-02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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