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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대박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성실씨는 최근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아본 성실씨,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 재직 중일 때 지급되었던 명절상여금만 포함하고, 중간 퇴사로 인해 받지 못한 명절상여금은 일할 계산없이 제외한 사실을 알고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다음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평결일 : 2022-04-0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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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성실: 설날과 추석에 명절상여를 지급했고, 퇴직자에게도 이전 명절상여 지급일 이후부터 다음 지급일까지를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명절상여를 일할 지급한다고 회사 급여세칙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제가 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명절상여를 일할 계산해서 퇴직금 산정을 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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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대박주식회사: 급여세칙에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일할 지급한다는 규정은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절상여를 일할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한 적이 없었고, 아무도 문제삼은 적 없으니 노사간의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죠. 게다가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퇴직근로자에게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명절상여 일할 계산분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재산정하면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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