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요?
갑동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중심가에 있는 상가건물 일부를 보증금액 9억 2천만원에 임차해서 ○○갈비집을 운영했는데, 맛집으로 유명해지면서 장사가 잘되자 최초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앞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하기로 건물주인 전건주씨와 합의하고 최근까지 계속 동일한 건물에서 ○○갈비집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가 나주인씨로 바뀌면서 갑동씨가 운영하고 있는 갈비집 자리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된 갑동씨! 멀쩡히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게다가 코로나 19로 가게 수익조차 하락한 상황에서 새로운 곳으로 가게를 이전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갑동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떠올리고는 나주인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주인씨는 갑동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는데요.
과연 누구의 의견이 옳을까요?
※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서울특별시: 9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평결일 : 2022-03-0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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