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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나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나요?

나씨는 어머니가 1980년 6월 9일에 사망하자 마을 뒷산에 어머니 무덤을 만들어 현재까지 20년 넘게 관리해 왔습니다. 한편 이 무덤이 포함된 주변 토지 일대를 왕씨가 2002년경 증여받아 취득하였는데요. 왕씨는 2010년에서야 자신의 땅에 모르는 이의 무덤이 설치되어 있는걸 보게 되었고, 수소문 끝에 무덤의 연고자가 나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씨는 그동안 무료로 남의 땅에 무덤을 설치하고 이용한 나씨에게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사용 대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나씨는 토지사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 참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부칙 제2조 제2항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부칙 <법률 제8489호, 2007. 5. 25>

제2조(적용례) ② 제19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 및 묘지 등에관한 법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평결일 : 2021-12-13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나씨: 저는 20년 이상 어머니 무덤을 관리해왔고, 아무도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도 이미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대가를 달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91% 1607명

  2. 2왕씨: 아무리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더라도 땅주인이 알게 된 이상 내 승낙 없이 토지에 무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제 권리는 누가 보장해 주나요? 땅 주인이 자기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제가 알게 된 이상 토지 사용료 내세요!

    8% 15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