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력유발의 책임 있다면, 이혼할 수 없나요?
철수와 영희는 열애 끝에 2017년 8월 결혼하였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은 잠시였고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영희가 결혼 후 취업을 하고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외박을 하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2018년 2월 부부싸움 후 영희는 철수에게 ‘이혼하자’라고 문자를 보냈고 화가 난 철수는 영희의 빰을 때렸습니다. 영희 사촌언니의 중재로 부부는 화해했지만, 그 이후 철수의 폭행은 계속되었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폭행과 협박을 견디기 어려워진 영희는 결국 이혼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영희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21-11-2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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