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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 횡령죄로 처벌될까요?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 횡령죄로 처벌될까요?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린 나부자씨! 쏠쏠하게 들어오는 임대료는 좋지만, 점점 내야 하는 세금이 부담이 되다보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죽마고우(竹馬故友) 양아지씨에게 나부자씨 명의의 부동산 일부를 양아지씨 명의로 해주면 일정 금액의 보상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양아지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수용한 이후로 수년이 지나도록 나부자씨가 약속한 보상을 해주지 않자 양아지씨는 화가 났고, 그래서 본인 명의로 해둔 나부자씨의 부동산 일부를 A씨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챙겼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나부자씨는 양아지씨가 매도한 부동산이 아무리 양아지씨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실권리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형법」상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양아지씨를 고소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동의는 없었지만,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양아지씨, 횡령죄로 처벌될까요?

평결일 : 2021-11-1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김일식: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나부자씨와 양아지씨 사이에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에 기반한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불법이야. 자기들끼리 불법계약을 했는데 그런 불법행위까지도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런 점에서 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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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김두식: 무슨 소리! 나부자씨와 양아지씨가 상호 합의해서 명의이전을 했으니까 둘 사이에는 신임에 기반한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 실권리자인 나부자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양아지씨는 횡령죄로 처벌받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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