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려 건넨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정바름씨는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그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문의했는데요. 상대방은 "대출 가능하고 이자는 정바름씨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이자를 입금하면 체크카드로 출금할테니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바름씨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넸는데, 이후 정바름씨가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검사는 정바름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체크카드를 건네준 정바름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평결일 : 2021-11-0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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