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상가 월세가 밀린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A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장사가 잘되지 않아 3개월 동안 월세가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더니 밀린 월세도 다 갚을 수 있었는데요.
몇 개월 후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B임대인은 임대기간 중 3개월분의 월세가 밀렸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A임차인은 연체된 차임도 다 갚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1-10-1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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