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과거에 상가 월세가 밀린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과거에 상가 월세가 밀린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A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장사가 잘되지 않아 3개월 동안 월세가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더니 밀린 월세도 다 갚을 수 있었는데요.



몇 개월 후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B임대인은 임대기간 중 3개월분의 월세가 밀렸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A임차인은 연체된 차임도 다 갚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1-10-1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A임차인: 예전에 밀린 월세였고, 이미 다 갚았잖아요. 현재 연체된 게 없는데 왜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는 겁니까!

    91% 2281명

  2. 2B임대인: 이미 임대차기간 중 3번이나 월세가 밀린 적이 있으니 어떻게 믿냐구요, 그러니 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어요.

    8% 2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