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보험회사(보험자)는 2015. 11. 14. 나이롱(보험계약자)씨와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의료비, 입원 일당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이롱씨는 질병이 생겨 병원에 갔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입원 의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솔로몬보험회사에게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나이롱씨는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다한 액수의 입원 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보험회사는 보험금 부당편취를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나이롱씨에게 보험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과연 누구의 말이 타당할까요?
평결일 : 2021-08-23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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