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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눈썹 문신, 부항, 뜸 등을 놓는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요?

돈을 받고 눈썹 문신, 부항, 뜸 등을 놓는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요?

남편과 사별한 김씨는 가사 도우미 생활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솜씨가 좋던 김씨의 사정을 딱하게 본 통장 아주머니는 찜질방 사장에게 부탁하여 김씨가 찜질방에 뷰티샵을 열도록 도와주었고, 김씨는 뷰티샵에서 손님에게 돈을 받고 문신, 부항, 뜸 등을 놓아주며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찜질방 뷰티샵 자리에 건강식품샵을 열고 싶어하던 정씨의 고발로 김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서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대상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과연 김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평결일 : 2011-03-2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김씨가 손님들에게 시술한 눈썹 문신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는다.

    12% 3명

  2. 2김씨는 시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0% 0명

  3. 3김씨가 손님들에게 시술한 눈썹 문신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김씨는 의료인 면허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

    83% 20명

  4. 4김씨가 손님들에게 시술한 눈썹 문신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피해 입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4%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