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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단위 상계약정”은 유효할까요?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단위 상계약정”은 유효할까요?

행복구 마을버스회사는 직원과 다음과 같은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장시간>

- 주간근무일: 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9시간 근무

- 연장근무일: 연장근로 5시간 근무



<월 단위 상계약정>

- 주간근무일의 근로시간이 9시간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

- 연장근무일의 근로시간이 5시간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는 경우에도 월 단위로 상계





그리고 마을버스회사는 월간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간근무일의 근로에 대해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 연장근로일의 근로에 대해 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을 지급하고, 오전근무자에게 2시간, 오후근무자에게 3시간의 야간근로를 간주해 야간근로수당(시급의 150%)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을버스회사 직원인 이운전씨는 월 단위 상계약정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수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1-07-2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마을버스회사: 월 단위 상계약정은 서로 합의하여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고, 회사는 직원들을 위해 월간 실제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니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1% 44명

  2. 2이운전씨: 월 단위 상계약정은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연장근로시간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근로시간만을 단순 비교하여 계산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경우 연장근무를 하였음에도 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월단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98% 219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