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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발언을 소수가 들었고, 실제 소문이 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명예훼손 발언을 소수가 들었고, 실제 소문이 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평소 고교 동창인 나혜자와 갈등이 많던 김소리는 동창회가 끝난 후 나혜자의 집 앞에 찾아가 말다툼하다가 나혜자와 김갑동(나혜자의 남편) 및 이을남(나혜자의 친척)이 듣는 자리에서 홧김에 “나혜자는 징역을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다툼에 의해 소란해지자 몇몇 이웃들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는 아주 질이 나쁜 전과자’라고 큰 소리로 수 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듣고 화난 나혜자는 김소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관련 조문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결일 : 2021-06-2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김소리: 나혜자가 전과자인건 사실이고, 이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은 나혜자의 가족들, 친척과 경찰관밖에 없으니 이 말이 퍼질 가능성도 없어요. 또한 실제로 말이 퍼지지도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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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나혜자: 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가족, 친척과 경찰관만 있었다 하더라도 공개하기 꺼려지는 개인사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만한 내용이라 퍼지기 쉬워요. 그러니 충분히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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