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발언을 소수가 들었고, 실제 소문이 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평소 고교 동창인 나혜자와 갈등이 많던 김소리는 동창회가 끝난 후 나혜자의 집 앞에 찾아가 말다툼하다가 나혜자와 김갑동(나혜자의 남편) 및 이을남(나혜자의 친척)이 듣는 자리에서 홧김에 “나혜자는 징역을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다툼에 의해 소란해지자 몇몇 이웃들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는 아주 질이 나쁜 전과자’라고 큰 소리로 수 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듣고 화난 나혜자는 김소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관련 조문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결일 : 2021-06-2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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