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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리자 동생인 척, 의미 없는 부호로 기재한 경우 사서명(私署名) 위조죄에 해당할까요?

음주단속에 걸리자 동생인 척, 의미 없는 부호로 기재한 경우 사서명(私署名) 위조죄에 해당할까요?

술만 먹으면 운전대를 잡는 나쁜 습관을 가진 나태남씨~ 나태남씨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나태남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54%의 만취상태..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나태남씨는 처벌을 두려워 한 나머지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PDA에 단속내역을 입력한 후 서명을 요구하였고, 나태남씨는 동생이나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는 대신, 운전자 서명 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나태남씨는 결국 사서명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 조문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평결일 : 2021-05-03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변호인 : 운전자 서명 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지도 않았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부호만 기재 했는데,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라뇨 ~!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사서명 위조는 아니라구요.

    1% 40명

  2. 2검사 : 운전자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하니 당연히 사서명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합니다.

    98% 21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