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산재 유족을 위한 특별채용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
업무상 재해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과 병든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회 초년생 나상실씨! 경기가 안 좋아 구직활동도 힘들던 차에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의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조합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장례절차를 마친 뒤 해당 회사인 (주)DAPARA에 특별채용 조항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주)DAPARA는 나상실씨에게 위 내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며 나상실씨에게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나상실씨는 그렇다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는데요.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을 위한 특별채용 조항, 과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항일까요?
평결일 : 2021-04-0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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