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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산재 유족을 위한 특별채용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을 위한 특별채용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

업무상 재해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과 병든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회 초년생 나상실씨! 경기가 안 좋아 구직활동도 힘들던 차에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의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조합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장례절차를 마친 뒤 해당 회사인 (주)DAPARA에 특별채용 조항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주)DAPARA는 나상실씨에게 위 내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며 나상실씨에게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나상실씨는 그렇다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는데요.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을 위한 특별채용 조항, 과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항일까요?

평결일 : 2021-04-0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고길동: 산재 유족이라고 해서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되는 것은 다른 구직자들의 기회를 뺏는 것은 물론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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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김둘리: 산재에 대한 보상의 내용 및 수준은 그 자체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이를 규정한 것은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입니다. 게다가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실질적인 공정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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