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가땅주인은 나모델하우스社와 견본주택 건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1억원, 3년 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나모델하우스社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가땅주인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1-03-22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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