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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가땅주인은 나모델하우스社와 견본주택 건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1억원, 3년 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나모델하우스社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가땅주인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1-03-22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가땅주인: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한 것은 나모델하우스社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임차보증금은 임대계약이 종료되어야 줄 수 있습니다.

    2% 65명

  2. 2나모델하우스社: 중요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므로 가땅주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97% 293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