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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악화로 해고한 근로자에게 채용일정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경영상태 악화로 해고한 근로자에게 채용일정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장애인 복지시설인 행복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김바로씨. 행복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 행복원의 경영상태가 좋아져서 이미 여러번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고, 그 중에는 자신이 일했던 생활재활교사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바로씨는 행복원을 상대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경우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

평결일 : 2021-03-0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김바로: 경영악화로 해고를 한 상황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경영상태가 좋아졌다면 이전에 해고한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업무도 아니고 같은 직급,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저에게 연락해서 먼저 기회를 줬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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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행복원: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이라뇨? 우선 재고용의무라는 것이, 채용할 때 이전에 해고된 사람이 지원을 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복귀할 생각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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