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상가를 임대하여 샌드위치가게를 운영하던 나도운씨는 건물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가자 건강상 이유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평소 샌드위치가게 운영이 잘 되는 것을 본 건물주인은 자신이 직접 샌드위치가게를 운영할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나도운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건물주인은 나도운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니 권리금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나도운씨는 건물주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인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평결일 : 2021-02-22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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