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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골프씨는 상가 복도와 로비를 무단 점유ㆍ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나요?

나골프씨는 상가 복도와 로비를 무단 점유ㆍ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나요?

나골프씨는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복도와 로비에 골프퍼팅 연습시설 및 카운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상가건물관리단으로부터 복도와 로비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그 동안 공짜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0-12-2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나골프: 복도와 로비에 있는 물건은 치우겠는데 어차피 복도와 로비는 임대할 수 없는 공간인데 무슨 부당이득인가요?

    2% 62명

  2. 2상가건물관리단: 복도와 로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했으니 그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이익을 반환하세요.

    97% 213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