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골프씨는 상가 복도와 로비를 무단 점유ㆍ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나요?
나골프씨는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복도와 로비에 골프퍼팅 연습시설 및 카운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상가건물관리단으로부터 복도와 로비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그 동안 공짜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0-12-2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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