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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진찰, 의료법 위반인가요?

전화 진찰, 의료법 위반인가요?

의사인 윤복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인 홍도를 진찰하고 있는데, 홍도가 윤복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홍도 : 내 친구 중에 득신이가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병원에 올 수가 없대요. 전화로 진찰해주시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에 윤복은 득신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득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질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윤복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0-11-3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검사: 전화 진찰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입니다!

    96% 1765명

  2. 2의사 윤복: 전화 진찰이긴 하지만 최대한 자세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찰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3% 6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