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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길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길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서울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한 김물주씨는 갑자기 어려워진 사업의 운용자금을 구하기 위해 친구인 나해자씨를 찾아갔습니다. 김물주씨는 나해자씨에게 “2억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이 돈을 빌려주면 내 아파트에 2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나해자씨는 이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김물주씨는 나해자씨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은 채 해피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빌린 뒤에 해피은행을 2순위 저당권자로 설정하였고, 이 사실을 안 나해자씨는 김물주씨를 배임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참고조문: 「형법」 제355조제2항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평결일 : 2020-11-02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나해자: 채무자 김물주씨가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는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이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김물주씨가 제3자인 해피은행을 저당권자로 설정하여 채권자인 저에게 재산상 손해를 임힌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87% 1309명

  2. 2박변호: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에 의한 의무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물주씨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김물주씨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19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