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정당한 보험금 수령자일까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제3자를 새로운 보험수익자로 변경할 것을 일방적으로 말한 사실만 있을 뿐 보험자(보험회사)와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제3자는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김망인(남)은 이복순(여)과 동거하는 중에 보험수익자를 이복순으로 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김망인이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은 얼마 후 김망인과 이복순은 동거를 끝냈고, 김망인은 이복순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복순도 이를 수락하여 함께 보험회사 사무실로 가기로 하였으나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가지 못하여 보험수익자변경 통지를 보험회사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망인이 사망하였고, 이복순은 보험회사에 보험수익자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망인의 유일한 상속인 김철수가 이복순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과연 김철수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수령자를 말합니다.
평결일 : 2020-09-2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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