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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이 없다고 장애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이 없다고 장애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별빛은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여,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지급,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고 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구청장은 별빛이 가진 장애가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증상을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질병을 말합니다.

평결일 : 2020-07-13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별빛: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이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아주셔야 해요!

    93% 1865명

  2. 2구청장: 안타깝지만 별빛의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6% 13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