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이 없다고 장애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별빛은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여,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지급,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고 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구청장은 별빛이 가진 장애가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증상을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질병을 말합니다.
평결일 : 2020-07-13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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