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편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엄탕해(남)는 같은 원룸 건물 옆방에 사는 어굴애(여)에게 3주 동안 6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이 담긴 편지를 그녀의 방 출입문에 꽂아두었습니다.
어굴애는 엄탕해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엄탕해를 고소하기로 하는데요. 과연, 엄탕해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결일 : 2020-06-0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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