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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편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성희롱 편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엄탕해(남)는 같은 원룸 건물 옆방에 사는 어굴애(여)에게 3주 동안 6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이 담긴 편지를 그녀의 방 출입문에 꽂아두었습니다.

어굴애는 엄탕해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엄탕해를 고소하기로 하는데요. 과연, 엄탕해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결일 : 2020-06-0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검사 :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탕해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옆방에 사는 피해자 어굴애에게 편지 등을 보내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6차례에 걸쳐 보냈기 때문에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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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엄탕해 : 제가 저질스런 표현으로 어굴애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검사가 처벌조항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저는 단지 편지를 어굴애의 방 출입문에 직접 꽂아 둔 것뿐이지,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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