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만 체결하면 만사 OK?!
“주식회사 A건설”은 “C사”의 공장신축공사를 맡게 되면서,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주식회사 B레미콘”을 통해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신축을 발주한 “C사”는 “주식회사 A건설”의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연대 보증하기 위한 보증계약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1년 후, “주식회사 A건설”에서 레미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주식회사 B레미콘”은 연대보증인인 “C사”에 미지급대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C사”는 해당 보증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미지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주식회사 B레미콘”은 “C사로부터 미지급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20-05-1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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