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다조아씨는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회사로부터 매년 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직원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 또는 가맹업체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 항목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조아씨는 해마다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요. 과연 회사가 다조아씨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평결일 : 2020-04-0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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