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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근로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다조아씨는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회사로부터 매년 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직원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 또는 가맹업체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 항목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조아씨는 해마다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요. 과연 회사가 다조아씨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평결일 : 2020-04-0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다모아 : 복지포인트가 매년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상에서 말하는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96% 2555명

  2. 2다조아 :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매년 직원에게 배정해주고, 배정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회사에게 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복지포인트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즉 임금으로 봐야 해요.

    3% 8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