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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피보험자로, 자신과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남편을 사고사로 위장 살해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남편을 피보험자로, 자신과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남편을 사고사로 위장 살해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남편의 재산을 보고 결혼한 윤나영. 그러나 남편 김영민은 재산에 관심이 없고 남편의 형제들이 많아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자, 윤나영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남편의 공동상속인인 자신과 자녀인 김민재를 보험수익자로 기재하여 거액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 남편 김영민을 사고사로 위장하여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집요한 경찰수사에 꼬리를 밟힌 윤나영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혼자 남은 자녀 김민재는 살아가기 위해 보험회사에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김민재는 아버지의 생명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1-03-2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4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김민재는 윤나영의 보험계약과 살해모의 등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생명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2명

  2. 2생명보험금은 윤나영과 김민재의 공동상속이므로 김민재는 윤나영의 몫인 절반은 받지 못하지만 자기 몫인 절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5% 1명

  3. 3김민재는 원칙적으로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나, 자기가 보험료를 매달 낸 것과 윤나영의 김영민에 대한 살해모의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5명

  4. 4김민재는 살해모의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윤나영의 보험금을 노린 생명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생명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60%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