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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선 신원보증,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선 신원보증,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무책임씨는 작년에 삼송전자 경리과에 취직을 하면서 작은아버지인 무대책씨에게 신원보증을 부탁했다. 무대책씨는 아무나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기업인 삼송전자에 취직한 조카가 대견하여 흔쾌히 신원보증을 서주었다.



지난 달 무대책씨가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슬픔에 잠겨있던 외아들 무대리,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삼송전자: 거기, 무대책씨댁이죠? 계신가요?

무대리: 네 맞습니다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지난 달 돌아가셨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삼송전자: 댁의 아버님께서 신원보증 서주신 저희 직원이 3개월 전 회삿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되었으니 아드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무대리: 아니.. 그건 좀.. 신원보증을 선 건 저희 아버님이지 제가 아닌데...

평결일 : 2011-03-0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신원보증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26% 7명

  2. 2신원보증인 사망 전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무조건 갚아야 한다.

    3% 1명

  3. 3신원보증인 사망 전 이미 발생한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기는 하지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

    69%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