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이 있을까요?
평소 동물애호가로 소문난 사랑씨는 회사일로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고, 키우던 반려견 2마리를 출장기간 동안 동물관리단체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 단체를 찾은 사랑씨는 반려견들이 직원의 실수로 안락사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씨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본인이 가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고, 반려동물을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로서, 사랑씨는 그 반려견의 주인으로서 반려견에게 주어지는 청구권을 상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과연 사랑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평결일 : 2014-04-1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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