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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주고 구입한 영화파일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내 돈 주고 구입한 영화파일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나영화씨는 평소 인터넷 영화사이트에서 영화를 구입하여 감상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영화칼럼을 쓰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나영화씨는 그동안 다운받아 놓은 영화들을 블로그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블로그 게시판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영화제작사로부터 저작권침해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나영화씨는 자신이 대가를 지급하고 합법적으로 구입한 영화파일을 블로그에 업로드 한 것이라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평결일 : 2011-02-0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이미 대가를 지급하고 합법적으로 영화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구입 이후에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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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합법적으로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영화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나 아니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인터넷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100% 10명

  3. 3블로그에 업로드하여 블로그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게 하면 저작권 침해지만, 회원들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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