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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만 넣었는데 어떻게 주거침입죄입니까!

얼굴만 넣었는데 어떻게 주거침입죄입니까!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던 직장에 입사하게 된 자뻑남씨는 신입사원인 자신에게 너무나 상냥하고 친절하게 챙겨주는 여자 선배 나상냥씨를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운명의 여자를 만났다고 믿는 자뻑남씨는 나상냥씨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뻑남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매일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랑을 표현하고, 심지어 퇴근 후에 그녀의 집 앞에서 무작정 그녀를 기다려 보기로 하는데요.

앗! 그녀의 방에 불이 켜졌네요. 바로 지금이 기회다 싶은 자뻑남씨는 그녀의 방 창문을 열고 얼굴을 집어 넣어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데...

평결일 : 2013-08-0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① 나상냥 : 으악~ 매일 문자 메시지 받는 것도 무서운데, 남의 집에 들어오다니!!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아무리 얼굴만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허락없이 남의 집에 들어온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당신 주거침입죄로 고소할거예요!

    95% 76명

  2. 2② 자뻑남 : 허허허. 이거 무슨 소리~ 난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한 것이라고요. 나는 당신의 방에 들어갈 생각도 없었고, 단지 얼굴만 창문으로 넣었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주거침입죄란 말이에요. 난 아무 죄도 없다고요!

    5%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