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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딸이 구입한 물건, 취소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인 딸이 구입한 물건, 취소 가능한가요?

저희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수능에 꼭 나오는 명작도서”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내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만에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출판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는데 도서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평결일 : 2013-03-1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 없이 구입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어요.

    92% 61명

  2. 2지불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인지만 딸과 정당한 계약을 통해 판매한 물건이고, 도서에 하자가 없으므로 도서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7%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