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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립싱크 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까?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립싱크 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까?

노래 실력은 뛰어나지만 특이한 외모 때문에 오디션을 보는 곳마다 탈락했던 루이최씨, 어느 날 음반 녹음 제의가 들어와 최선을 다해 녹음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최씨의 친구인 김말숙씨는 우연히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씨가 불렀던 노래를 다른 사람이 자신이 부른 것처럼 립싱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김말숙씨는 기획사에 해당 내용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하는데요.... 당사자가 아닌 친구도 고발을 할 수 있나요?

평결일 : 2012-12-3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저작물은 작곡‧작사자의 허락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립싱크 공연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10% 1명

  2. 2기획사와 립싱크한 가수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최씨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지만 루이최씨 본인만이 성명표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어요.

    60% 6명

  3. 3아닙니다. 이런 경우 로이최씨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인 말숙씨도 립싱크 사실을 확인했다면 고발이 가능 합니다.

    30%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