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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인한 남의 문자메시지를 훔쳐보는 것은 감청에 해당할까?

이미 확인한 남의 문자메시지를 훔쳐보는 것은 감청에 해당할까?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사장인 로미오 사장과 줄리엣 사장은 서로 앙숙관계이지만 사업상 문제로 가끔씩 만나 술자리를 갖곤 합니다. 이 날도 단둘이 만나 이야기 하던 도중 로미오 사장이 자리에 휴대폰을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줄리엣 사장은 호기심이 발동하였고, 사업상 중요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을까 싶어 로미오 사장의 휴대폰에 있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화장실에 다녀온 줄리엣 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로미오 사장을 고소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줄리엣 사장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 확인된 문자메시지를 훔쳐보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할까요?

평결일 : 2012-12-1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명수 : 「통신비밀보호법」은 상대방의 대화를 엿듣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고, 문자메시지는 말로 하는 대화는 아니지만 문자로 하는 대화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감청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61% 16명

  2. 2준하 :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감청은 엿듣는 대상을 전기장치로 하고 있고, 엿듣는 수단을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라는 전기장치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행위는 당연히 감청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0% 0명

  3. 3재석 : 이미 확인된 문자메시지는 현재 진행 중인 대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8%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