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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부양료도 받을 수 있나요?

과거의 부양료도 받을 수 있나요?

결혼 후 남편 태풍씨의 외도로 별거를 하게 된 가정주부 가련씨. 태풍은 별거를 하면서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가련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련씨는 이에 별다른 생활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3년 후, 생활고에 시달린 가련은 남편 태풍이 자신 몰래 비자금을 챙기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태풍에게 별거일부터 현재까지의 생활비를 줄 것을 청구하게 되는데...

하지만, 과거의 생활비는 한푼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태풍, 과연 법적으로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평결일 : 2012-12-03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가련: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니, 별거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비를 지급하세요!!

    65% 13명

  2. 2태풍: 지금부터 생활비는 주겠어요! 하지만, 지난 3년 간의 생활비는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35%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