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개인정보 제공 서비스는 위법한 행위인가요?
소송에 휘말리게 된 “쇼핑변”씨는 수임 변호사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친구들인 “다수”와 “반대”로부터 승소를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친분도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임 변호사를 물색하던 중에 법조인 사이의 “인맥지수”를 유료로 제공하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 광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맥지수 서비스】
저희 회사는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이름, 출생지, 성별, 사법시험 합격연도,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학교, 법원·검찰 근무 경력 등)를 수집해서, 이를 이용하여 특정 법조인 2명 사이에 개인정보 및 경력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 점수를 부여해서 합산하는 방법으로 “인맥지수”라는 것을 산출했습니다. “인맥지수”를 이용하여 “가까운 법조인 찾기”, “두 사람의 관계 보기”, “징검다리 인물 찾기” 등의 검색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합니다.
이를 본 정의로운 친구들은 “쇼핑변”씨의 소송은 뒤로 하고, “인맥지수 서비스”에 대해 왈가왈부합니다. 과연 우리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평결일 : 2012-11-1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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