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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 변경을 이유로 광고계약 파기!! 그 책임은?

헤어스타일 변경을 이유로 광고계약 파기!! 그 책임은?

스타 주식회사는 가족적인 이미지를 가진 탤런트 이배우씨와 스타 아파트의 광고를 찍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이배우씨는 드라마에 군인역으로 캐스팅되어 머리를 짧게 잘라야 했는데, 그것을 본 스타 주식회사는 회사의 이미지와 맞지 않으므로 광고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이배우씨는 가발을 착용할 수도 있고, 헤어스타일만으로 광고촬영이 문제되지 않는다며 스타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스타 주식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평결일 : 2012-10-1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책임이 있죠. 이배우씨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머리 모양을 바꾼 것이고, 가발 착용 등 광고를 위해 노력했으므로 헤어스타일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스타 주식회사는 이배우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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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책임이 없습니다. 이배우씨가 스타 주식회사와 아무런 상의 없이 머리 모양을 매우 짧게 변경하여 스타 주식회사가 계획한 광고 이미지와 달라졌고, 가발을 착용한 모습도 자연스럽지 않아 광고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스타 주식회사는 책임이 없어요.

    83% 10명